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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목 적

  • 콘텐츠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대 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내국인에 한함)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불공정 행위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제반비용* 지원
    • 제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1인당 최대 200만원이내
    • 지원제외 : 당해년도 이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 형사․행정 소송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건,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절차

  • 1)사업신청 접수
    [사업자 및 종사자]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접수
  • 2)지원여부 심사
    [KOCCA]

    신청자의 신청 내용의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을 통한 지원여부 결정
  • 3)심사결과 통보
    [KOCCA]

    지원여부 심사 결과 이메일 개별통보
  • 4)소송대리 계약
    [신청자, 소송대리인]

    신청인과 소송대리인간 소송대리 계약 및 소장 작성제출(법원)
  • 5)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신청인]

    소송대리 계약서 및 소장 신청 결과물
    (제반 비용 영수증 등) 제출
  • 6)소송비용 지급
    [KOCCA]

    법원 소송 사건 접수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소송대리인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24년 3월 ~ 11월 30일(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서류
    다운로드
    • 신청인이 문화산업사업자인 경우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관련 사실 내용 (붙임2)
      •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문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법률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 개요 (붙임2)
      • 예술인권리보장법 및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종사자 증빙자료
    • 접수방법 : E-mail
    • 문 의 처
      • E-mail : fair@kocca.kr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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