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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웹 시스템으로 신고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해당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기준은 사업장 또는 행사장 내 '추락', '끼임', '넘어짐', '부딪힘' 등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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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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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확인 및 답변등록
03
처리 담당자 지정
04
해당사항 조치
※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