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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개방의 의미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등 개방의 의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데이터 제공 이용방법

제공자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 제출
한국콘텐츠진흥원(KOREA CREATIVE CONTENT AGENCY)에서 제공자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공공데이터 목록 및 데이터를 제출합니다. 활용자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를 통해 검색, 이용신청을 하게됩니다.

활용자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검색, 이용신청

공공데이터 개방

  •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누구나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 창출
  •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공데이터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방식으로 처리, 작성, 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
      *예: 지리, 기상, 해양, 환경, 경제, 인구, 교통, 관광, 레저, 농림, 수산, 범죄, 특허, 과학연구, 학술, 논문 등
  • 공공데이터 제공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접근 및 이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를 구축하여 제공
    •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 할 수 있는 상태
  • 제공 제외대상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국가안보 정보, 개인정보 등)
    •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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