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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체불신고

신고대상

  • 피신고인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경우
    • 사건발생당시 피신고인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인 경우에 해당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조회 사이트 (https://production.mcst.go.kr [상단메뉴 > 제작사조회] 상호명 조회  )

  • 관련법령에 따른 임금 및 계약금액 체불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경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 10조의 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제 1항

    ※ 신고 대상자 여부에 대한 증빙 검토 후 접수가 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고방법

  • 신고시스템

처리절차

  • 1)사건신고(별도 서식)

    민원인이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서 제출

  • 2)접수

    피신고인이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경우

  • 3)사실조사(확인)

    신고사항에 대한 기초 사실 관계확인

  • 4)사실확인보고서작성

  • 5)문화체육관광부 보고

신청시 유의사항

  • 사건발생당시 피신고인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체불 신고서는 의심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급적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고 증빙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신고사항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신고서식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임금.계약금액 체불신고서
    다운로드
  • 대표메일 : fair@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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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후 처리 등을 위하여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처리절차, 유의사항 등을 확인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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