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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 구성현황 | 위원장: 부원장 위원: 원장이 지명한 5인 이상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포함) 간사: 인사담당부서장 |
의결정족수 |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징계종류, 효력 및 양정기준 | 징계제도 운영현황.pdf | |
징계절차 | 1. 감사 담당부서장 감사결과 및 징계 의견 제출 2.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인사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 통보 3.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4.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청구 5. 재심 청구 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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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 전직원 |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제출일 | 2025년 04월 07일 |
구분 | 담당자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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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우진 | 인사팀 | 061-900-6151 |
감독자 | 이대군 | 기획예산팀 | 061-900-6111 |
확인자 | 조인호 | 감사실 | 061-900-6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