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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분류공고
  • 장르일반
  • 분야일반
  • 등록일2025-11-03 09:10
  • 조회136

[공고 제2025-1151호]

 2025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5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개요

  • ㅇ 제도명: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
  • ㅇ 목적: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
  • ㅇ 대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인정절차 및 요건

  • ㅇ 일정(안)
    일정(안)을 순차적으로 나타낸 표
    모집공고 및 접수 마감 인정심의 결과통보 인정서 발급
    25. 11. 3.(월)~12. 31.(수) 16:00 26. 1. 14.(수) 예정 1월 중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 ㅇ 인정절차
    인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나타낸 표
    인적요건 물적요건 창작개발요건 종합결과
    P/F P/F 평균 70점 이상 적합
    (최고, 최저 제외)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 판정 시 최종 인정
  • ㅇ 인정심의 방법: 인정심의위원회의 제출서류 심의 후 최종 인정여부 결정
  • ㅇ 인정요건: 인적/물적요건 모두 통과(P)인 경우 창작개발요건 심의 대상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요건 중 하나라도 탈락(F)인 경우 창작개발요건 점수 미산출(0점 처리)
  • ㅇ 점수 산출기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ㅇ 심의항목
    심의항목 | 평가항목(안) | 구분, 상세조건으로 나타낸 표
    구분 상세조건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 활동 수행
    창의성 ▶ 문화적(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일 것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은 창의적 활동이라 할 수 없음
    창작연구소 (전담부서)의 속성 활동의 성격 ▶ 창작개발활동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일 것
    * 외주용역 등 결과물을 직접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리목적의 활동은 수행불가(단, 국가 R&D에 의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은 수행 가능)
    업무 ▶ 최종 판매물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창작개발 결과물의 속성 자체활용 ▶ 창작개발 결과물을 회사가 이용-활용할 수 있어야 함
    도덕성 ▶ 창작개발 결과물은 사회 통념상 저속하거나 불량하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불법 사행성 게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창작물 등과 관련된 창작개발은 인정되지 않음
    지속성 ▶ 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보유

□ 신청 접수

  • ㅇ 신청기간: 2025. 11. 3.(월) ~ 2025. 12. 31.(수) 16시까지
  • ㅇ 신청방법: 인정요건을 갖춘 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http://rnd.kocca.kr/c-lab)
  • ㅇ 제출서류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 (온라인 작성) 인정신청서, 창작사업개요서, 직원현황, 창작시설명세서
    • -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세부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 - 도면 및 자리배치도
    • - 현판 및 내부사진
    • - 공간 사용 증빙서류
    • -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 -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
    • - 기업확인서류
    • -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 필수 확인 사항

  • ㅇ 신청 후 확인사항
    •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이 깨진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꼭 최종 제출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ㅇ 제출서류 작성 관련: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술기획팀 임성빈 주임(042-330-6623)
  • ㅇ 신청시스템(홈페이지) 관련: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담당자(042-330-6663)
  • ㅇ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02-156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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